정관 및 규정

30년 에너지·환경의 선두주자
100년 미래의 희망, 한국막학회

학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目的) 본 學會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멤브레인에 관한 학문의 연구와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도모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名稱) 本學會는 社團法人韓國膜學會라 칭한다(以下 本會라 한다.) 英文은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라 한다.

제3조 (事務所의 所在地) 本會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4조 (事業) 本會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조사 및 연구
(2)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회지 및 도서 발간
(4) 기술 용역 업무
(5)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표창
(6) 기타 本會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委員會와 支部 및 分會, 연구포럼)

1. 本會는 제 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각종 委員會와 支部 및 分會를 둘 수 있다.
2. 本會는 분리막 관련분야 및 분리막 표준화를 지원하는 연구포럼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會員의 資格) 本會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會員의 種類)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특전을 갖는다.

1. 本會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正會員 : 膜 연구 및 그의 응용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學生會員 : 대학에서 正會員에 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
(3) 特別會員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또는 사업체.
(4) 名譽會員 :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있는 자.
2. 會員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決定한다.

제8조 (會員의 義務와 權利) 本會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納入함으로서 이 定款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 (會員의 脫退) 本會의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本會 사무국에 회원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본인 사망시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10조 (會員의 資格 停止와 除名 및 回復) 本會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者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제명하거나 또는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1. 本會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비를 체납한 회원
2. 本會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
3. 회비체납에 의한 자격정지는 회비 납부로 회복될 수 있으며, 本會의 목적위배 또는 명예훼손에 의한 자격정지와 제명은 理事會 議決을 거쳐 회복시킨다.


제 3 장 임원

제11조 (任員의 種類와 定數)
本會는 10인 以上 40인 以內의 理事[會長, 首席副會長, 副會長(약간명), 專務理事 포함]와 2인 以內의 監事를둔다.

제12조 (任員의 任期)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다만, 會長직과 首席副會長직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缺員이 생긴 때에는 補選할 수 있고, 補選 임원의 임기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제13조 (任員의 選任 方法)

1. 會長은 임기만료와 함께 首席副會長이 승계한다.
2. 首席副會長의 선임은 平議員會에서 선출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首席副會長의 선임절차에 관하여는 理事會에서 따로 정한다.
3. 首席副會長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首席副會長이 會長 취임 전에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平議員會의 議決과 總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4. 監事는 平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5. 首席副會長이 임기 중 缺員이 되면 제 13조 제 2항의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한다.
6. 首席副會長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缺員이 생길 때는 理事會의 동의를 얻어서 會長이 선임할 수 있다.
7. 임원의 취임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理事會와 平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認准을 받아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會長 및 理事의 職務)

1.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며, 本會를 總括하고 總會, 理事會 및 平議員會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의 職務를 보좌하며 會長의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職務를 代行한다. 首席副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할 수 없는 경우에는 理事會에서 지명한 副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會務에 관한 사항을 理事會에 출석하여 議決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행한다.

1. 本會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監査하는 일
3. 제 1항 및 제 2항의 監査 결과 不正 또는 不法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總會, 理事會에 是正을 요구하는 일
4. 本會의 재산상황 또는 總會 및 理事會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會長에게 또는 總會, 平議員會 및 理事會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6조 (總會의 機能)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任員 認准에 관한 사항
2. 定款 變更에 관한 사항
3. 事業計劃의 승인
4. 豫算 및 決算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 (總會의 召集)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2. 定期總會는 年 1回 추계학회에 소집한다.
3. 臨時總會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會長 또는 理事會에서 필요하다고 議決되었을 때
(2) 正會員 4분의 1 以上 또는 平議員 4분의 1 이상으로서 議案을 명시하여 청구할 때
4. 總會의 소집은 會長이 總會일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이나 학회 홈페이지 전자게시, 또는 本會 회지 나 신문 공고를 통하여 소집한다.
5. 總會 소집권자가 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總會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 理事 過半數 또는 회원 3분의 1 以上의 찬성으로 總會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總會의 議決 定足數)

1. 總會는 在籍 正會員 10분의 1 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2. 總會의 議事는 출석 正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可否 同數인 경우는 議長이 결정한다.

제19조 (議事錄의 作成要領) 總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작성하여 議長과 議長이 지명한 理事 4인 以上이 서명 하고, 이를 주된 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평 의 원 회

제20조 (平議員會 構成) 本會의 운영에 대한 會員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平議員會를 둔다. 平議員會는 다 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定數는 正會員 재적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전임會長 단 및 임원은 정수에 관계없이 당연직 平議員으로 한다.

1. 正會員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2. 理事會의 추천을 받은 正會員

제21조 (平議員會 機能) 平議員會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首席副會長, 監事의 후보자 選出
2. 總會의 議決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3. 定款 改正에 관한 사항
4. 豫算, 決算 심의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平議員의 選出 및 任期)

1. 理事會에서 추천한 2倍數 以內의 候補 正會員 중에서 正會員의 直接 또는 書信 투표로 平議員 定數의 3분 의 2를 선출하고, 나머지는 理事會에서 선출한다.
2. 제20조 제2항에 의한 平議員의 추천은 다음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1) 막 관련 기관의 공로자
(2) 本會 회무와 관련한 공로자
3. 平議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 (平議員會 召集) 平議員會는 會長 또는 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會議 7일 前까지 審議 案件을 기재한 通知書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하여 會長이 소집한다.

제24조 (議決 定足數) 平議員會의 의장은 會長이 되고, 平議員 定數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開會하고, 出席 平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平議員의 경우는 委任狀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5조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사항을 심의 議決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정, 세칙,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總會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26조 (議決 定足數)

1. 理事會는 理事 定數 과반수(위임장 포함)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理事會의 議事는 참석 理事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可否同數일 경우에는 議長이 결정한다.
3.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할 수 있다.

제27조 (理事會의 召集)

1. 理事會는 會長이 소집하고 그의 議長이 된다.
2. 理事會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前까지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3. 理事會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參席 理事 3분의 2 以上이 찬성하였을 때에는 통지하지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議決할 수 있다.
4. 理事會의 議事는 서면결의에 의해 議決할 수 없다.

제28조 (理事會 召集의 特例)

1.會長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以內에 理事會를 소 집하여야 한다. (1) 在籍 理事 3분의 1 以上으로 會議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監事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理事會 소집권자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理事會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 理事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理事會는 出席 理事 중 年長者의 司會 아래 議長을 지명한다.

제 7 장 자 산 및 회 계

제29조(財政)

1. 會員의 會費
2. 贊助金 및 寄附 金品
3. 資産에서 생긴 收益
4. 기타 收入

제30조 (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政府 會計 年度에 따른다.

제31조 (豫算 및 決算)

1. 會長은 豫算案을 작성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 1개월 前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平議員會,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2. 會長은 每 會計年度 종료 後 2개월 以內에 年間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監事의 심사를 거쳐 平議員會, 理 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報告한다.

제32조(豫算 外의 債務 負擔 등) 豫算 外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總會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報告한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 (定款 改正)
定款의 변경은 在籍 平議員 및 在籍 理事 과반수의 贊成과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解散)
本會의 解散은 在籍 正會員의 3분의 2 以上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解散 後의 財産 歸屬)
後의 財産 歸屬) 本會가 解散할 때의 殘餘 財産은 總會의 決議에 따른 후, 정부기관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관련公益團體에 寄贈한다.

제36조 (施行 細則)
본 定款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會長이 따로 定한다.

제37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 장 김 은 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2년도 정기총회시까지
부 회 장 정 규 황 코오롱 엔지니어링
최 창 균 서울대학교
이 사 조 청 원 과학기술처
이 사 이 규 호 화학연구소
이 사 민 병 렬 연세대학교
이 사 이 규 현 선경건설
이 사 김 재 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 사 탁 태 문 서울대학교
감 사 남 세 종 인하대학교

부칙
이 定款은 주무관청이 許可한 날로부터 效力을 발생하며, 본 定款 以外의 사항은 관계 法規에 의거한다..

부칙
이 定款은 주무관청이 許可한 날로부터 效力을 발생하며, 본 定款 以外의 사항은 관계 法律에 의거한다.

부칙
이 定款은 200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定款은 200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定款은 200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