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30년 에너지·환경의 선두주자
100년 미래의 희망, 한국막학회

원로회원 규정

(2019. 2. 21. 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들을 우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자격) 원로회원의 자격은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정년퇴임 이후의 회원으로 한다.

제 3조 (추대) 원로회원은 제2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4조 (헤택) 원로회원은 연회비와 학회의 각종 행사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 5조 (역할) ①원로회원은 정회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원로회원은 연 1회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학회 업무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한국막학회 학회상 규정

(2002.9.17.제정) (2003.9.25.개정) (2015.3.19.개정) (2016.6.23.개정) (2016.9.22.개정)

(2016.12.14.개정) (2017.6.15.개정) (2018.3.29.개정) (2018.4.19.개정) (2018.5.17.개정)

(2019.1.10.개정) (2019.3.21.개정) (2019.12.12.개정) (2023.6.8.개정) (2024.2.1.개정)

 

1(목적) 본 세칙은 한국막학회의 교육, 학술, 기술 및 학회 발전에 관하여 뛰어난 업적을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본 학회 정관 제45항에 의하여 한국막학회의 상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공로상

(2) 한국막학회상

(3) 한국막학회논문상

(4) 기술상

(5) 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

(6) 논문진흥상

(7) 학회발전기여상

(8) 신진과학자상

(9) 에코니티 학술상

3(공로상) 공로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분리막의 학문적·기술적 진보에 크게 공헌한 자

2.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한국막학회상) 한국막학회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리막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5(한국막학회논문상) 한국막학회논문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최근 1년 이내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6(기술상) 기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기업회원 중에서 분리막 관련 제품, 설비 및 방식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7(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 학술발표상은 춘계/추계 학술발표회의 박사과정 학생 구두 발표 및 석사과정 학생 포스터 발표논문에 대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구두 발표상 및 포스터 발표상을 수여한다.

8(논문진흥상) ‘멤브레인지에 게재된 논문이 SCI(SCI, SCIE, SCOPUS) 학술지에 최다 인용된 자에게 논문진흥상을 수여한다.

9(학회발전기여상) 학회발전기여상은 당해 연도 학회 발전에 기여를 한 임원들에게 수여한다.

10(신진과학자상) 분리막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큰 기여를 할 역량이 우수한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11(에코니티학술상) 춘계/추계 학술발표회의 최우수 박사과정 구두 발표 및 최우수 석사과정 학생 포스터 발표논문에 대하여 수여한다.

12(표창) 표창은 본 상에 준하는 공적은 인정되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3(학회상의 제정, 변경 및 폐지) 학회상의 기능, 역할 재정 등의 상황에 따라 신규 제정, 명칭을 포함한 요건의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학회상의 신규 제정, 명칭의 변경, 폐지는 포상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상의 신규 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회 발전을 위하여 신규 학회상 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회장, 수석부회장, 전문이사의 제청으로 포상심위의에서 필요성을 심의한다.

2. 분리막 분야 학문 및 기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단체, 개인이 포상금을 출연하고자 할 때, 수상의 명칭, 수상인원, 포상금액, 수상대상자의 요건, 수상분야, 출연기간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해당 포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학회상의 명칭을 포함한 요건의 변경은 학회상의 의미가 더 이상 분리막 분야 학문 또는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의미가 퇴색하여 존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명칭, 수상 대상자, 수상금액 등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학회상의 폐지는 학회상이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재정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지할 수 있다.

14(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는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추천한다. 후보자의 추천시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학회 회장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상의 종별

2. 후보자의 인적사항

3. 상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그 개요

4. 추천자의 인적사항

15(수상자의 선정) 공로상, 한국막학회상, 한국막학회논문상, 기술상 수상자의 선정과 그 수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해당자가 없을 때는 수여하지 않는다. 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자와 그 수는 별도의 포상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피인용상, 학회발전기여상의 수상자와 그 수는 별도의 포상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6(포상의 수여) 학회상의 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학회장 이름으로 정기 총회나 학회 행사에서 수여한다.

 

부 칙

공로상, 한국막학회상, 한국막학회논문상, 기술상, 피인용상, 학회발전기여상은 연 1, 그리고 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구두 발표상 및 포스터 발표상)은 연 2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로상 선정 내규

(2002.9.17.제정) (2003.4.17.개정) (2003.9.25.개정)

다음의 각 항에 따른 기준에 의거 200점에 이른 경우 공로상 수상후보에 추천될 수 있으며, 공로상 수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공로상 선정 내규
경 력 재직년수  점 수 비 고
이 사 재 직 1년 100  
재 직 원 장 1년 50  
분과위원장 1년 50  
지 부 장 1년 50  
지 부 임 원 1년 30  
평 의 원 1년 10  
편 집 위 원 1년 30  

*과학기술한림원 수상후보자 추천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한국막학회상 선정 내규

(2019.1.10. 제정) (2024.2.1.개정)

1(목적) 본 내규는 한국막학회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국내외 분리막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에게 한국막학회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수상자 요건) 한국막학회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외 분리막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3(수상자 선정) 한국막학회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포상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4(포상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분리막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심사하여 시상한다.

1. 한국막학회에 10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

2. 논문, 특허, 기술이전, 저서 등에 관한 대표 실적 10건을 제출한 자

3. 한국막학회에서 발행하는 멤브레인지에 통산 1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업적으로 학술 또는 기술 관련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5(포상 내용)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포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포상 내용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2. 포상 시기 : 추계 총회

3. 추진 절차 : 후보자 추천 접수(6/1~7/31), 심사 및 선정(9월말 한)

           제 6(회원) 수상자는 종신회원에 가입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막학회논문상 선정 내규

 

(2002.9.17.제정) (2003.4.16.개정) (2003.9.25.개정) (2015.3.19.개정) (2016.6.23.개정)

(2017.6.15.개정) (2017.10.19.개정) (2018.4.19.개정) (2019.3.21.개정) (2020.4.16.개정) (2021.5.27.개정) (2024.3.15.개정)

 

1(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막학회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한국막학회 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2(선정방법) 편집위원회에서 최근 2년 동안의 논문(총설 제외)을 검토하여 멤브레인지 최다 게재 편수의 저자 가운데 최우수상 1인 및 우수상 2인을 추천한 뒤 포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수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3(수여방법) 최우수상 300만원 및 우수상 150만 원을 춘계 총회에서 수여한다.

4(회원) 수상자는 종신회원에 가입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상 선정 내규

(2002.9.17.제정) (2003.4.17.개정) (2003.9.25.개정) (2015.3.19.개정)
(2016.6.23.개정) (2017.9.14.개정) (2018.5.17.개정) (2019.1.10.개정)

제1조 (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막학회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한 기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2조 (수상신청) 수상 신청자 또는 신청기업은 다음 구비서류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의 기관장 추천서 1부
2. 본 학회 종신회원 2인의 추천서 각 1부
3. 이력서 및 업적목록 1부
4. 업적 증빙서류 사본 1부
5. 업적 요약서(A4 용지 1매) 1부

제3조 (선정방법) 포상위원회에서 제2조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 및 기업회원으로 막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공적을 이룩한 업적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제4조 (수여방법) 막제조 및 막활용 분야에서 상금 200만 원을 추계 학술발표회 및 총회 기간에 수여한다.

제5조 (회원) 수상자는 종신회원에 가입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 선정 내규

(2002.9.17.제정) (2003.4.17.개정) (2003.9.25.개정) (2015.3.19.개정) (2016.6.23.개정)

(2017.6.15.개정) (2018.3.29.개정) (2018.4.19.개정) (2020.7.1.) (2024.2.1. 개정)

 

1(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막학회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한 학술 발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2(선정방법) 구두 발표상의 경우 춘계/추계 학술발표회의 박사과정 구두 발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는 최우수,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는 우수상으로 선정한다. 포스터 발표상의 경우 춘계/추계 학술발표회의 석사과정 포스터 발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여 선정한다. 포스터 발표상 수상자의 수는 발표 논문의 편수와 논문의 수준에 따라 적정 인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되, 연구실별 발표 논문 수에 비례해 발표 5건 당 1건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수상자의 편중 현상을 지양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별 수상자 안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속해서 수상할 수 없다.

3(수여방법) 구두 발표상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각 1인에게는 상금 30만 원을 수여하고, 우수상으로 선정된 각 2인에게는 상금 20만 원을 수여한다. 포스터 발표상 수상자에게 상금 20만 원을 수여한다. 수여하는 상장에는 모든 저자를 표기한다. 최우수 구두 발표상 및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은 에코니티 학술상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에코니티 학술상으로 대체한다.

 

논문진흥상 선정 내규

(2015.3.19.제정) (2016.6.23.개정) (2016.12.14.개정) (2017.6.15.개정) (2019.12.12.개정) (2020.2.7.개정) (2022.3.17.개정) (2023.6.8.개정)

제 1조 (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막학회 포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 8조에 의거한 SCI급(SCI, SCIE, SCOPUS) 학술지에 ‘멤브레인’지 논문이 최다 피인용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2(선정방법) 논문진흥상은 멤브레인지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의 논문이 SCI(SCI, SCIE, SCOPUS) 학술지에 최근 1년간(전년도) 최다 피인용된 건수를 본 학회의 정회원 본인이 증빙한 피인용 자료를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3(수여방법) 논문진흥상은 상위 3명에게 수여하며(1: 100만 원, 2: 70만 원, 3: 50만 원), 매년 수상할 수 있다. 자가 인용 포함 최소 인용 횟수는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회원) 수상자는 종신회원에 가입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발전기여상 선정 내규

(2016.12.14.제정)(2023.7.7.개정)

제 1조 (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막학회 포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한 당해 연도 학회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 2조 (선정 및 수여방법) 학회발전기여상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수상자 및 시상내역을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회 송년회에서 시상한다.

신진과학자상 선정 내규

(2020. 4. 16. 제정) (2022. 5. 19. 개정) (2024. 2.1.개정)

 

1(목적) 본 내규는 한국막학회 학회상 규정에 따라 분리막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큰 기여를 할 역량이 우수한 신진 연구자에게 신진과학자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수상자 자격) 본 상의 포상자는 다음의 자격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속기관(학교, 연구소, 기업)에 부임한 지 3년 이내인 자(발표일 기준)

2. 40세 미만인 자(발표일 기준)

3. 박사학위 수여 후 5년 이내인 자(발표일 기준)

3(수상자 선정)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은 다음에 따라 진행한다.

1. 본 상의 후보로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를 수행하여 춘추계 학술대회 신진과학자 세션에서 발표할 수상 후보자 각 5명 이내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장이 추천하는 중견 연구자급 이상의 심사위원 1명이 심사를 맡아 발표를 참관한 뒤 추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포상위원회에 추천한다.

3. 춘추계 학술대회 신진과학자 세션에서 발표한 후보자들 중 우수한 1인을 수상자로 확정한다.

4. 수상자는 해당 학술대회 이후 첫 번째 이사회에 보고하고 차기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4(시상 및 포상내용)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시 상 : 차기 학술대회 총회

2. 포상내용 : 신진과학자상(상장 및 상금 100만원)

3. 수상인원 : 춘추계 학술대회 시 각 1

4. 상금재원 : 한국막학회 종신회원기금

5조 수상자는 종신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에코니티 학술상 선정 내규

(2024.2.1.제정)

 

1(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에코니티 학술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한 학술 발표 최우수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2(선정방법) 춘계/추계 학술발표회의 박사과정 구두 발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한다. 포스터 발표상의 경우 춘계/추계 학술발표회의 석사과정 포스터 발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여 최우수상으로 선정한다. 수상자의 편중 현상을 지양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별 수상자 안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속해서 수상할 수 없다.

3(수여방법) 구두 발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2인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고, 포스터 발표 최우수상 수상자 1인에게는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멤브레인’ 지급게재 내규

(2015. 11. 1. 제정)

1. 논문의 게재는 심사 완료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자가 신속한 발간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게재’에 대한 본 내규를 적용하도록 한다.

2. 지급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의 저자는 한국막학회 회원에 한한다.

3. 논문의 지급게재는 투고 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가 완료되어 채택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4. 논문 지급게재를 원하는 저자는 소정의 ‘논문 지급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의 투고 시 지급게재를 원하는 저자는 논문의 면당 5만원의 게재료와 차당 2만원의 심사료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을 최대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5.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지급게재 신청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지급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지급게재 논문은 한 호당 5편을 초과하지 않고, 동일저자가 주저자로 된 논문은 지급게재 신청 논문을 포함하여 한 호당 3편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6. 지급게재 신청된 논문이 해당 호에 게재되지 못할 때에는 학회에서 이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하며 다음 호로 자동 승계된다. 단,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학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게재 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지급심사를 받은 논문의 심사료는 지불하여야 한다.

과총 우수논문 추천 내부 지침

(2017.5.8.제정) (2019.4.18.개정) (2020.4.16.개정)


1. 과총 우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사회에 추천한다.

2. 우수 논문 후보는 최근 2년 간 「멤브레인」지에 논문 게재 수가 가장 많은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교신저자로 논문을 투고한 저자의 논문(교신저자, 제1저자, 공저자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KCI 사이트에서 인용횟수를 조사하여 인용횟수가 가장 높은 저자를 선정한다.

4. 상기 2번 및 3번 지침 기준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동일한 실적을 가진 경우, 최근 3년 또는 최근 4년을 기준으로 다시 선정한다.

5. 피추천인의 논문 중 인용횟수가 1회 이상인 논문을 추천 논문으로 피추천인에게 추천을 받는다.

6.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승인을 받은 후 과총에 추천한다.

7. 학회의 추천을 받아서 기 수상한 자는 제외한다.

연구용역사업 규정

(2014. 9. 3 제정) (2019.12.12. 개정) (2024. 3.15.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막학회 (이하"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 4조에 의거 국내외 분리막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회에서 기업, 기관, 및 연구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이하"용역사업"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역사업의 수행) 용역사업은 학회 회원이 학회를 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주전 학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용역사업의 관리) 모든 용역사업은 발주자와의 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비용, 문서, 정보 등이 관리, 보관되어야 한다.

4(사업비의 관리) 용역사업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5(용역사업의 수행) 주관기관장은 학회장으로 하고, 사업책임자는 전무이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무이사가 사업책임자 수행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회장과 전무이사는 협의하여 회원 중에 사업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용역사업은 용역사업을 유치한 회원을 포함하여 실무책임자, 전문가, 회계관리자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회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을 유치한 유치회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전문가 수당과 회계관리자의 수당은 학회장, 전무이사, 재무이사, 유치회원이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용역사업의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는 발주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2024.3.15.)

이 규정은 2024.3.15.부터 시행한다.

추천심의위원회 규정

(2020. 11. 1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각종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후보자 선정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둔다.

제2조 (위원의 선임)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3조 (위원의 구성 및 활동)

1. 본 회 회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 이외의 심의위원회 위원은 수석부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산학위원장, 전무이사, 부회장 중 1인(회장이 임명), 고문 중 1인(회장이 임명)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면, 회장은 심의위원회의 활동 개시를 회원에게 즉시 공지한다.

제4조 (심의 일정)

심의위원회는 각종 기관 등에서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마감 3일 이전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 후보를 선정한 후 추천 후보의 약력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천 후보는 학회 공헌도를 감안해 선정하도록 한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